[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자금지원
구미시 소재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3년간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최대 5억원, 우대 최대 7억원
- 신청 자격
- 구미시 내 본사·주사무소·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창업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해당 중소제조업체)
- 접수 기간
- 11.02 ~ 11.06(2026.11.02~2026.11.06)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 문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