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변경 공고문
자금지원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 근해어업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아 어선을 매입·폐업 처리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시행계획 변경으로 14개 자율신청 업종 총 55척을 추가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폐업지원금: 개별 감정평가를 통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기준액 미만 시 차액 지원 가능), 매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치 감정평가액 100%,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 최대 6개월분
- 신청 자격
- 감척 대상 14개 자율신청 업종(외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외끌이중형, 대형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문어단지, 기선권현망, 잠수기, 동해구중형트롤,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통발, 쌍끌이대형저인망, 소형선망)의 어업인으로,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26.9.10.)」의 신청자격 및 조건에 따름
- 접수 기간
- 09.11 ~ 10.06(’26. 9. 11.(금) ~ ’26. 10. 6.(화))
- 신청 방법
- 희망자는 관할 시·도를 통하여 신청서식(붙임) 제출
- 문의
- 시·도 수산관련 부서 문의(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고)
- 분류
- 공공기관
- 게시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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