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인증·평가자금지원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기업에는 정부정책 우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 접수 기간
-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산학인' 사이트) ※ 신청 유형별 상이
- 문의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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