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 연장 공고문
자금지원
청년층의 귀어·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단지 조성과 일자리, 지역사회 융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어촌 조성 사업의 대상지를 추가로 공모한다. 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부지를 확보해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하고 조성 사업비를 지원한다.
- 지원 내용
- 3개소 선정, 개소당 1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연차별 지원비율 1차 10%·2차 30%·3차 60%, 사업기간 2026~2028년(3년)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는 관할 시·군·구 신청서 취합 제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로, 진입로 포함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고 어항부지 또는 어항 접근성이 좋은 시·군·구 유휴지를 대상지로 설정한 곳
- 접수 기간
- ~ 09.30 마감(2026년 9월 30일(~18:00)까지)
- 신청 방법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인쇄본 및 CD를 우편·택배로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 공문은 온나라시스템으로 시·도가 취합하여 해수부 어촌어항과에 제출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 02-701-381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8층),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분류
- 공공기관
- 게시일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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