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자금지원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관내 제조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금리 1.5%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 지원 내용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지원, 자금용도는 운전자금(타 용도 사용 불가), 융자 기간 및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 신청 자격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 협동조합 공동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접수 기간
- 09.08 ~ 09.29(2026.09.08 ~ 2026.09.29)
- 신청 방법
-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방문 접수
- 문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 063-320-2350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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