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추가 공고
자금지원
양산시 소재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내용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신청 자격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접수 기간
- 10.06 ~ 10.26(2026.10.06~2026.10.26)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문의
-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392-3303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