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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전국 · 제한없음

D-38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인증·평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신청 자격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접수 기간
09.28 ~ 11.06(2026.09.28 ~ 2026.11.06)
신청 방법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서식·구비서류를 PDF 200dpi로 저장하여 신청)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시스템 전산 오류 문의 1661-4006
분류
기업지원사업
게시일
2026-09-28
마감일 캘린더에 담기· 3일 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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