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인증·평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신청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접수 기간
- 09.28 ~ 11.06(2026.09.28 ~ 2026.11.06)
- 신청 방법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서식·구비서류를 PDF 200dpi로 저장하여 신청)
-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시스템 전산 오류 문의 1661-4006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