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자금지원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기업에 시설자금과 생산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의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2차 변경 공고입니다.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5,000kW 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소모성 부품·부속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 전용 가능 시설 제외)
- 신청 자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접수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