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인증·평가자금지원
산림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지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 지원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청 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접수 기간
- 09.07 ~ 09.28(2026.09.07 ~ 2026.09.28)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문의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