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6년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인증·평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및 관련 조례·업무지침에 따라 광주권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공모입니다. 세부 지정계획 및 신청 요건은 첨부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광주권역 제2차) 계획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분류
- 사회적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및 관련 조례·업무지침에 따라 광주권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공모입니다. 세부 지정계획 및 신청 요건은 첨부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광주권역 제2차) 계획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