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연장 공고
자금지원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 지원 내용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구체적 지원금액 없음
- 신청 자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상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
- 접수 기간
- 10.06 ~ 10.30(2026.10.06 ~ 2026.10.30)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수도권·충청권) / 국제경영원 02-741-9809(영남권·호남권)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24 1644-5302(시스템문의)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