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자금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환경(일반) 또는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신청 자격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상공인(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 주 사업 영위)
- 접수 기간
- 2026.10.06~2026.10.20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 문의
-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국제경영원 02-741-980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소상공인24 1644-5302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