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사업대상자 모집공고(4차)
자금지원시설·장비
폐기물 발생과 부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종자생산 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의 제작·설치 및 관련 설계·적지조사·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환경 친화적 개체굴 양식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직접사업 또는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형태로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규모, 기공모 선정액 제외 국비 잔여 2,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 지원한도는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조건은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지방비 50%,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지방비 30%·자부담 20%. 토지·부지 구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은 지원 불가
- 신청 자격
- (민간사업자 지원사업)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제43조에 의한 허가 인정, 복합양식업면허는 수평망식·살포식 혼합방식에 한정). (지자체 직접사업)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접수 기간
- 09.07 ~ 09.30(2026.9.7.(월) ~ 2026.9.30.(수) (24일간))
- 신청 방법
- 시·도가 관할 시·군·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공문과 함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현장접수(9.30. 18시까지) 또는 우편접수(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9.30. 18시 도착분)
-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오성택 사무관), 051-773-5391(화지현 주무관)
- 분류
- 공공기관
- 게시일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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