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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자금지원시설·장비

폐기물 발생과 부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다. 패류 양식업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를 보유한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지원 내용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신청 자격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보유자,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자세한 지원자격은 공고문 참조)
접수 기간
2026.09.07 ~ 2026.09.30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분류
기업지원사업
게시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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