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자금지원시설·장비
폐기물 발생과 부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다. 패류 양식업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를 보유한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 지원 내용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신청 자격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보유자,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자세한 지원자격은 공고문 참조)
- 접수 기간
- 2026.09.07 ~ 2026.09.30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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