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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경남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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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자금지원

합천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육성자금 사업입니다.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에 한정되며,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지원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접수 기간
10.01 ~ 10.16(2026.10.01 ~ 2026.10.16)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문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분류
기업지원사업
게시일
2026-10-01
마감일 캘린더에 담기· 3일 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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