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자금지원
합천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육성자금 사업입니다.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에 한정되며,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지원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 접수 기간
- 10.01 ~ 10.16(2026.10.01 ~ 2026.10.16)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문의
-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