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자금지원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창업자금)과 청년창업특별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융자 지원
- 신청 자격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접수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은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보증드림 앱 접수
- 문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양산지점 055-364-2110, 2183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