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2026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자금지원시설·장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 지원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해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접수 기간
- 09.14 ~ 10.16(2026.09.14 ~ 2026.10.16)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1층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담당주무관 메일(se0036@korea.kr)로 스캔본 송부
- 문의
- 나주시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담당 주무관 061-339-8932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