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자금지원
동두천시 소재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설·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휴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00만 원
- 신청 자격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접수 기간
- 10.14 ~ 10.23(2026.10.14~2026.10.23)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 문의
-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