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자금지원
합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 원금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하고 대출금리 일부를 이자 보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융자 지원 최대 50백만원(5천만원), 지원기간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 지원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 평균매출액 3년 기준: 제조업 업종별 80억~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5억원 이하)
- 접수 기간
- 10.01 ~ 10.16(2026.10.01 ~ 2026.10.16)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문의
-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 협약 금융기관)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