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2026년 4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공고
자금지원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2026년도 4분기 금융지원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 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지원율은 약정 이자율 중 연 5.0% 이내 지원(2년간)
-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접수 기간
- 10.01 ~ 10.02(2026.10.01 ~ 2026.10.02)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삼산로 157, 시민협력센터 3층) 방문 또는 skskchoi@hanmail.net 이메일 제출
- 문의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752-8590~1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