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인증·평가자금지원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협업기업으로 인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됩니다.
- 지원 내용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접수 기간
- 09.21 ~ 10.06(2026.09.21 ~ 2026.10.06)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 문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