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지원사업 · 전국 · 중소기업

D-13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인증·평가자금지원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협업기업으로 인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접수 기간
09.21 ~ 10.06(2026.09.21 ~ 2026.10.06)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분류
기업지원사업
게시일
2026-09-21

관련 공고

다른 공고도 찾아보세요

이 공고는 9월 23일에 수집했습니다.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됩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공고를 정리한 것이며, 신청 자격·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