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자금지원
평창군 소상공인이 세무사 또는 회계사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 신청 자격
- 평창군 소재 소상공인(사업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 / 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 접수 기간
- 10.14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사업자등록지 기준)
- 문의
-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