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자금지원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한도로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전년도(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신청 자격
- 2025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접수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행복카드.kr) 및 방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