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어촌esg실천제도 시행 공고
인증·평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기관·단체가 농어촌에서 실천한 환경(E)·사회(S)·거버넌스(G) 활동을 심사해 '농어촌ESG실천인정서'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정 기업에는 정부포상 심사 우대, 동반성장지수 가점, 맞춤형 컨설팅, 정책자금·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
- 3개 부문 30개 지표(100점)+농어촌상생기금 출연 가점(10점) 총 110점 중 80점 이상 시 인정. 인정 시 ▲농식품부·산업통상부·해수부 장관 및 협력재단 사무총장 공동명의 농어촌ESG실천인정서 수여('27.1월 수여식 예정) ▲정부포상(장관 표창 등) 심사 우대 ▲동반성장지수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 0.5점 부여 ▲기업별 맞춤형 농어촌ESG 컨설팅 보고서 제공 ▲언론 홍보(우수사례 발굴·보도자료 배포) ▲추가혜택: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60억→100억원, 운전자금 연 10억원), 기업은행 신용평가 우대, NH농협은행 금리 0.1~0.3%p·Sh수협은행 연 0.2%p 우대, 경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평가 우대, 농어촌공사·aT 입찰·업체선정 가점, 보은군·옥천군 지원사업 우대, 한국표준협회 회비·ISO 인증비 할인
- 신청 자격
- 인정 대상기간('25.1.1~'25.12.31)을 포함하여 1년 이상 농어촌ESG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기타 협회·단체 등.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소재지 기준 주된 사업장을 인정 단위로 하며 종된 사업장은 별개로 인정하지 않음
- 접수 기간
- 09.18 ~ 10.12('26.9.18(금) ~ '26.10.12(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해 전자우편(nongfund@win-win.or.kr)으로 신청, 메일 제목은 '[기업(기관)명] 농어촌ESG실천제도 신청' (팩스·우편 접수 불가)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기금운영부 김세진 과장 02-368-8957, nongfund@win-win.or.kr
- 분류
- 공공기관
- 게시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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