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자금지원시설·장비
창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테리어,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영업환경 개선 항목에 대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 지원 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항목: 인테리어(외·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 신청 자격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접수 기간
- 09.28 ~ 10.12(2026.09.28 ~ 2026.10.12)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공고문 참조)
-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별 상이, 공고문 참조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