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인증·평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 신청 자격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
- 접수 기간
- 10.01 ~ 10.30(2026.10.01~2026.10.30)
-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 044-201-788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02-3469-8821, 02-3469-8829 / GENIE 운영팀 02-3469-8813~4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