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자금지원공간지원
남해군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의 사업장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로 ①2025.10.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또는 ②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해야 함
- 접수 기간
- 09.17 ~ 10.08(2026.09.17 ~ 2026.10.08)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문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