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자금지원
부산광역시가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동백전으로 환급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6개월분 수수료 상당액을 산정해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동백전 카드 결제액의 0.15%를 동백전으로 지급(6개월분).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로 산정하며, 11월 이후 신규 신청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 신청 자격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접수 기간
- 세부신청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동백전 앱),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