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자금지원
평택시 소재 청년창업자(19~39세)를 대상으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사업장에 최대 5천만원의 보증한도와 대출이자 2% 1년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특례보증: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1년~5년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1년 한도)
- 신청 자격
- 평택시 소재 창업 7년 이하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 / 이차보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관내 청년창업자
- 접수 기간
- 10.01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특례보증) 또는 NH농협, 국민, 하나, 신한은행(특례보증 이차보전)에 신청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031-653-8555(내선107)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571
- 분류
- 기업지원사업
- 게시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