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
자금지원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협약을 체결할 총 77개 업체(도선사 포함 시 155개)를 선정하는 공고입니다.
- 지원 내용
- 항만하역업: 연간 항만시설 사용료 10% 감면(최대 5억원); 예선업·선박연료공급업: 3,000만원(연간); 줄잡이업·화물고정업: 2,000만원(연간)
- 신청 자격
- 각 업종별로 해당 항만에 5년 이상 등록한 사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함. 업종별 추가 자격기준: 예선업(총 3천마력 이상 보유, 1천마력급 1척 포함), 항만하역업(전용사용 부두 확보), 줄잡이업·화물고정업(상시 작업자 5명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연료공급선 보유톤수 합계 200톤 이상)
- 접수 기간
- 10.23 ~ 11.20(2026.10.23(금) 09:00 ~ 2026.11.20(금) 18:00)
- 신청 방법
-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문의
-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국가필수해운담당) 또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051-773-5772)
- 분류
- 공공기관
- 게시일
- 2026-10-22